의약품 시장 현황
EU의 수입규제 추이와 대한 수입규제 현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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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2,443 |
국가정보 | 유럽>유럽연합 | ||
출처 | KOTRA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199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 |
EU의 수입규제 추이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EU의 수입규제, 미국 규제에 따라 변화, 주 타겟은 중국과 철강
-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2.2부로 시행 예정
□ 개요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의 제 3 수출시장인 EU 역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세계 무역이 복잡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얽히고 섥힌 가운데, 단순히 해당 품목 수출자나 해당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제조사,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국은 물론, EU 내에서도 우려 대상임.
ㅇ 특히 한국의 EU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은 연관 산업이 많으며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후, EU가 뒤이어 조치를 도입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함.
- (철강)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8.3.23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후, EU는 동 조치로 역외산 철강 수출 물량이 EU로 향할 것을 우려, 곧바로 '18.3.26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를 실시함.
* '18.3.26,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18.7.19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19.2.2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개시 예정
- (자동차) 이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8.5.23 관련 조사를 개시하고, 주요 자동차 수입국과 협의를 진행 후 '19.2.17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EU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됨 .
ㅇ 아울러, EU는 중국 등 역외국의 저가공세를 막기 위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여 향후 수입규제 조사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EU는 '17.12.20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산정방식을 수정하고 '18.6.8부로 무역구제조치를 개정해 집행위 직권조사 착수, 최소부과원칙 일부 해제(고율관세 부과가능), 잠정 반덤핑의 관세 부과 기간 단축 등 일반 수입규제 운영 측면에서 보완함.
□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
ㅇ EU는 중국(24.8%), 미국(12%)에 이은 한국의 제 3위(9.4%) 수출시장임.
-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등 운송기기(18.5%), 전자기기(18%), 기계(14%), 선박(10%), 제약(7%), 철강(6%), 플라스틱(6%) 등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 EU로의 수출의 약 80%를 차지함.
- 한국은 대EU 수출국 중 8위로 2.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
* 대EU 주요 수출국가: 1위 중국(20%), 2위 미국(14%), 3위 러시아(7%), 4위 스위스(6%), 5위 터키(4%), 6위 일본(3.7%) , 7위 노르웨이(3.5%), 8위 한국(2.8%) 등
한국의 EU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불)
No |
HS코드 |
품목 |
2015(%) |
2016(%) |
2017(%) |
16/17증감(%) |
- |
- |
전체 |
46,901 (2.5) |
45,971 (2.4) |
58,340 (2.8) |
26.9 |
1 |
87 |
철도 외 운송기기 |
7,876 (16.8) |
8,588 (18.7) |
10,776 (18.5) |
25.5 |
2 |
85 |
전자기기 |
9,918 (21.2) |
8,727 (19.0) |
10,428 (17.9) |
19.5 |
3 |
84 |
기계류 |
6,452 (13.8) |
6,631 (14.4) |
7,975 (13.7) |
20.3 |
4 |
89 |
선박류 |
4,636 (9.9) |
3,472 (7.6) |
5,788 (9.9) |
66.7 |
5 |
30 |
제약류 |
536 (1.1) |
832 (1.8) |
4,028 (6.9) |
384.0 |
6 |
39 |
플라스틱 |
2,866 (6.1) |
3,280 (7.1) |
3,605 (6.2) |
9.9 |
7 |
72,73 |
철강 |
2,765 (5.9) |
3,057 (6.7) |
3,833 (6.6) |
25.4 |
8 |
90 |
광학, 측정, 렌즈 등 |
2,591 (5.5) |
2,044 (4.5) |
1,791 (3.1) |
-12.4 |
9 |
29 |
유기화학물 |
1,418 (3.0) |
1,302 (2.8) |
1,684 (2.9) |
29.3 |
자료원: WTA
ㅇ 반면 한국은 EU의 7번째 수출대상국으로 EU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함.
- EU의 주요 수출대상국: 1위 미국(19.7%), 2위 중국(10.4%), 3위 스위스(7.9%), 4위 러시아(4.6%), 5위 터키(4.5%), 6위 일본(3.2%), 7위 한국(2.6%) 등
□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1) 조사 진행 현황
ㅇ 2018년 기준, 종료재심 15건, 신규조사 8건, 중간재심 4건, 세이프가드 2건 등 총 34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
ㅇ 34건의 조사 중,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화학제품군에 대한 조사가 23건,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조사가 18건(철강 세이프가드 제외)을 차지해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드러남.
(2) 규제 적용 현황
ㅇ 2018년 기준, 반덤핑 관세 73건, 상계관세 12건,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1건총 86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ㅇ 86건 중 72%에 달하는 62건이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군(철강·금속제품 41건, 화학제품 21건)이며, 75%에 달하는 6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함.
□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ㅇ 2018년 기준,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6건으로 5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가 적용 중임.
- 이 중,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7일부터 종료재심이 이뤄지고 있으며,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는 2019.2.2부로 최종조치로 변경될 예정임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
HS코드 |
유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적용 관세 |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
730793, 730799 |
반덤핑 |
2001.06.01 |
진행 중 2018.01.27~ |
반덤핑관세 44% |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
280469 |
우회덤핑 (중국) |
2006.04.20 |
2016.07.05 |
반덤핑관세 49% |
철강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
731210 |
우회덤핑 (중국) |
2009.08.12 |
2018.04.20 |
반덤핑관세 60.4%**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OES) |
722511, 722611 |
반덤핑 |
2014.08.14 |
2015.10.30 |
반덤핑관세 22.5% |
경량감열지 (Light weight thermal paper) |
ex48119000, ex48099000, ex48169000 ex48239085 |
반덤핑 |
2016.02.18 |
2017.05.03 |
반덤핑관세 104.46유로/톤 |
철강제품 (Steel Product) |
72-73류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
2018.03.26 |
2018.07.19~ |
잠정 관세 25%*** |
자료원: EU집행위
** 우회수출이 아니라고 입증된 한국의 15개사는 적용사항 없음.
*** 최근 3년간(2015-2017)의 평균 수입량을 쿼터로 설정, 해당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하며, '19.2.2 부로 쿼터가 5% 증량될 예정임.
ㅇ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 현재 해당 품목에 4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8.1.27부터 EU철강생산자 협회(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의 제소로 종료재심이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는 '19.4월 중 발표될 예정임. (EU철강생산자 협회 회원사는 EU 전체 철강의 51%를 생산하고 있음)
ㅇ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06. 4월, 중국산 실리콘메탈의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고 '07. 1월 최종판정을 통해 49%의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후 '17.7.5에 발표된 종료재심 최종판정에 따라 기존 반덤핑 관세의 5년 연장이 결정됨.
- 한국 제품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
ㅇ 철강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18.4.20, EU집행위는 종료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60.4%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 조사 과정 중 우회수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한국의 15개사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15개사: 보성선재, 청우제강, 씨에스, 코스모와이어, 대흥산업, 대창스틸, DSR제강, 굿와이어, 고려제강, 만호제강, 라인메탈, 세일제강, 신한제강, 쌍용선재, 영흥철강
ㅇ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로 조사 시작, '15.10.30, 한국산 품목에 22.5%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가 확정됨.
* 유럽철강협회 소속 업체들의 해당 품목 생산량은 EU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함
- 조사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업체에 따라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개별적으로 적용됨.
ㅇ 경량감열지(Light weight thermal paper)
- 유럽감열지협회(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의 제소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17. 5월,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톤당 104.46유로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잠정관세부과 당시에는 종가세 형태로 적용되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종량세로 변경됨)
ㅇ 철강제품(Steel product)
- EU집행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8.3.23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로 인한 역외국산 철강이 EU로 유입될 것을 우려, 곧바로 '18.3.26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함.
- 이후, 1-2분기에 걸쳐 철강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8.7.19부로 2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하고, 주요 철강 수입국과 협의 후, '19.1.4 조사결과와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내용을 WTO에 통보함.
*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EU집행위의 동 조치가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유감 성명(1.4)을 내는 등, EU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세이프 가드 최종 조치는 '19.2.2. 부로 개시되며, 잠정 조치 기간을 포함해 총 3년간 진행되고, 열연강판을 제외한 25개 품목에 주요 국가별 쿼터와 그 외 국가에 대한 통합 글로벌 쿼터가 설정되어 쿼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25% 관세가 부과됨.
- 한국은 26개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쿼터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EU가 최근 3년 수입량의 평균에 5%를 추가하여 쿼터 배정을 함에 따라 잠정조치(100%) 때보다 수출물량이 증가함.
- EU는 '19.1.7-11간 WTO 회원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1월 중순 EU 회원국과 세이프가드 시행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표결에 이상이 없는 경우, '19.2.2부터 조치를 개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공세에서 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펴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러한 변화는 특히 EU의 제 1 수출 대상국인 미국(19.7%)이 주도하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규제 기조를 관찰할 시, 이에 대한 EU의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음.
ㅇ EU는 올해 5.23~5.26간 EU 의회선거를 실시하며 이 선거에서 EU의 입법부이자 행정부격인 집행위원장이 선출되어 향후 EU의 수입규제 조치에 변화가 예상됨.
- 현지 언론은 지난해 각국 선거에서 득세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EU 의회선거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WTA, EU집행위,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