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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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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2,52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3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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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로서,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됩니다.
○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