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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하세요!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하세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2,52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3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하세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3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의약품·마약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 질병 치료 효능·효과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 게시글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이드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관련정보 확인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합니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 사항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됩니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이며,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