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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시(1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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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91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5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관련 :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1-281호, '21.6.28.) 및 변경 공고 (식약처 공고 제2021-476호, '21.10.1.)
2.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22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인 '점안제, 점이제 등 322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1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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