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19.0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12. 수정_집행정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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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1,18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50000&brdScnBltNo=4&brdBltNo=1612&pageIndex=1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9.1.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써티칸정 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효력 정지(2019.3.15.)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