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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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1,52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16&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코드 추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