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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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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31 조회수 1,608
국가정보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문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426
∙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쟁법은 그 법목적상 필연적으로 교차 영역 발생,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 제안

 
작성자 /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기초연구과제인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필자들의 작성 부분 중 일부분을 토대로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FRAN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문제, 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
한국 공정위는 2016.12.21. 전원회의에서 퀄컴의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 부과결정, 퀄컴 항소
※ 퀄컴은 2017년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만 남은 상황, 2018년 7월 23일 첫 변론기일 진행
※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으나, 2018년 1월 삼성은 퀄컴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고 2월 초 보조참가인 참여 철회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쟁법*은 그 법목적상 필연적으로 교차 영역 발생
* “경쟁법(Competition Law)”이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분야를 총칭하는 개념,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 등이 이에 해당
원칙적으로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에 대해서는 경쟁법 적용예외(공정거래법 제59조) →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 경쟁법 적용 가능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경쟁법 위반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 확보

우리 공정위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