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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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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The Year in Trade 2017’ 보고서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The Year in Trade 2017’ 보고서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1,476
국가정보 북 아메리카>미국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17992


• 2018년 8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무역법 및 무역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The Year in Trade 2017’1)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정책, 협정 및 무역법과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 중 하나임
  ∙ 동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 2017년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2017년에는 관세법 제337조 조사2)를 130건 실시하였고, 100개 국가 이상에 대하여 스페셜 301조 조사3)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세법 제337조 조사
    ∙ 2017년 관세법 제337조 조사는 총 130건이 있었고, 그 중 74건(그중 15건은 이전에 체결된 조사와 관련된 보조절차)은 2017년에 새롭게 진행된 조사임
    ∙ 총 59건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중 54건은 특허침해, 1건은 특허와 상표침해, 1건은 특허·상표·저작권침해 및 허위광고, 1건은 상표·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1건은 영업비밀 관련임
    ∙ 2017년, ITC는 64건의 조사와 부수적 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 그중 30건은 중지명령, 17건은 배제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종결된 30건 중 19건은 합의약정 및 동의명령에 의해 종결되었고, 10건은 이의제기 철회, 1건은 기타 사유에 의해 종결됨

  (2) 2017 스페셜 301조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 스페셜 301조 조사를 통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수행 중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강제기술이전, 비허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정책을 검토함
    ∙ 동 조사를 통하여 11개 국가를 우선 관심대상국가4),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5)으로 지정함
    ∙ 중국은 강압적인 기술이전, 영업비밀 침해,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품의 국제적 거래행위 등이 만연하여 1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817.pdf
2)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 11개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가 해당함.
5) 23개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 멕시코, 터키, 파키스탄,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레바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스위스가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