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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9년 제3회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2019년 제3회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1,789
출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원문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1_view.asp?dnSeqNo=6770&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searchword2=&selectchk2=
시작일 2019-05-15 종료일 2019-05-1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약사법 제37조의2에 의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13.01.0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3. 이에 2019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연간 일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교육 일정

구분

교육일정

교육시간

비고*

교육장소

제3회

2019/05/15(수)~05/16(목)

9:00~18:00

한약재

협회 2층

제4회

(일정

변경)

2019/06/25(화)~06/26(수)

의약품

C&V센터

(충북 오송)

제5회

2019/08/07(수)~08/08(목)

의료용

고압가스

협회 2층

제6회

2019/10/23(수)~10/24(목)

방사성

의약품

협회 2층

제7회

2019/12/04(수)~12/05(목)

의약품

협회 2층







      

 

 

 

 

  

      * 비고 : 해당 제제의 특화 교육 일정일지라도 다른 업종의 관리자도 교육 이수 가능함.

 

 


나. 내 용 : 첨부

 

다. 장 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통합회관 2층 강의장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33)

 

라. 대 상

 ○ 의약품등(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2년에 한번 교육을 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법 시행

     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내 교육 이수해야 함.

      (신고 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 http://www.kpta.or.kr/edu접속  교육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접수 완료


바. 수강료

 ○ 금액 : 20만원 (비과세) (교재 및 중식 포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2-199424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유의사항

    1) 교육 5일 전까지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2) 계산서는 입금 다음날 교육 신청시 작성한 e-mail로 발급

    3) 교육 취소 : 회사 공문 제출 후 취소 가능

      ※ 교육시작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교육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사. 주 차

 ○ 차량 이용시 교육장 인근 '열린M타워'(약도)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일 주차권 교육장에서 배포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아. 참고 사항

 ○ 신분증 지참(대리 참석 불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자. 문 의 : 의약품수입팀 최은아 ( 02)2162-8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