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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9년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모집 안내

2019년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모집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1,602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문 https://www.kita.net/mberJobSport/bsnsReqstSchdul/cmmrcSportBsnsCldr/cmmrcSportBsnsSchdul/cmmrcSportBsnsSchdulDetail.do?searchOpenYn=&searchReqType=detail&pageIndex=1&category6CodeId=&category4CodeId=
시작일 2019-04-15 종료일 2019-05-14
사업 개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는 전북도청과 함께 외상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보장하는 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전북소재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중소수출기업
사업내용
ㅇ 보험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원종목 : 중소Plus+ 단체보험
- 보장내용 : 수입자(국) 과실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 보장
- 보장금액 :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 보험료 : 전북도청 전액 지원

ㅇ 보험계약 주요내용
1. 보장내용 : 계약기간 중 수출업체가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2. 보 험 료 : 전북도청 예산으로 지원하므로 수출업체(피보험자) 부담 금액 없음
3. 계약기간 : 증권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4.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5. 담보위험
가.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나. 수입국의 전쟁, 송금제한 조치 등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6. 책임금액 : 수출자별 미화 5만불 범위 내(보상비율 : 손실액의 95%)
7. 주요 보상제한 사항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예멘, 푸에르토리코, 가봉)
10개국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단,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서상 연락처(팩스, 이메일)로 안내 예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kss0536@ksure.or.kr) 또는 팩스(063-276-2364) 제출
ㅇ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전북도청 보험료지원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