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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차)」자율점검 운영안내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차)」자율점검 운영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349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915&pageIndex=1&pageIndex2=1#none
첨부파일


1.관련근거

  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955(2022.9.29.)호 “2022년 자율점검제 추가 추진 요청

 

2. 부당청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별도 안내 받은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착오 청구된 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6, 5912~5914, 5925, 5926,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