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소식> 공지사항
- 글자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2-12-16 | 조회수 | 646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022&pageIndex=1&pageIndex2=1 | ||
첨부파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9호, '22.12.1.)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9호('22.12.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6호('18.8.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 739-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