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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64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022&pageIndex=1&pageIndex2=1
첨부파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9호, '22.12.1.)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9호('22.12.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6호('18.8.2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제2조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 739-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