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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서울형 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서울형 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669
출처 서울산업진흥원
원문 https://seoul.rnbd.kr/client/c030100/c030100_04.jsp?sField=&sWord=&sFlag=&cPage=1&seqNo=195
시작일 2022-05-02 종료일 2022-05-31
첨부파일

2022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민간 우수 역량(자금, 보육 등)을 통해 선투자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기술개발 지원 방식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유망기술기업의 창업을 독려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서울형 TIPS)의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서울형 TIPS)”은 공공주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주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등)의 역량을 활용해 선투자된 역량있는 기술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서울시가 R&D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며 빠른 사업화를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운영사 역할)

역량있는 기업 발굴·투자 후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와 지원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협력(기업 추천 및 멘토링 등)하며 투자자로서 투자수익 창출 도모

- (창업)기업 발굴·투자

· 창업 7년 미만 서울시 소재 4차 산업혁명 산업 분야(인공지능, 바이오·의료, IT, 드론, 핀테크, 블록체인, 로봇, 패션, 뷰티, 미디어콘텐츠, MICE ) 핵심기술 보유한 기업에 최소 1억원 이상 기투자 (투자계약 및 투자금 집행 완료)

(운영사 자체 기준으로, 기투자한 기업 또는 운영사 선정 후 신규 발굴하여 투자를 완료한 기업)

-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 최종 선정 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 지원, 기업 과제 관리 및 보고 등

- 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등)

 


2. 운영사 선정 개요

선정 규모 : 2개사 내외*

*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시 운영사 혜택

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5~9개 내외(1년 단위) 기업 추천권 부여

운영사 추천 피투자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선정시

- 피투자기업은 주관기관이 되어 2년간 최대 4억원(기업당)R&D 자금 확보

운영사 간접비 일부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운영사 지정 기간 : 최초 3+ 성과에 따른 2년 단위 연장

* 협약 기간 중 중간 평가 및 협약종료(3) 후 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 해당기간 중 운영 실적이 미흡할 경우 운영사 지정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1. 운영사(컨소시엄시 주간사, 컨소시엄 필수 요소 아님)

기본 자격

- 엔젤투자 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을 부여

 

필수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신청기관은 운영사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소지 및 운영사무소를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서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서울에 별도 있어야 한다.)

신청기관(대표)은 펀드 등 재원 조성 후 운영 경력이 충분해야 한다.

  (기투자 총액 30억원 이상 실적 보유 및 투자·창업기획 등 경력 3년 이상)

후속 엔젤투자재원이 충분해야 한다. (모태펀드 포함 30억원 이상 보유)

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당해연도에 기업 추천이 가능하도록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분야의 1억원 이상(고유계정 1억원, 펀드계정 2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10개사 이상 포트폴리오 보유 (최근 3년 내)

운영사 구성원으로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자만 인정)

신청기관 자체 또는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지원 역량을 갖춘 해외기관 참여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민간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TIPS, 경기도 WINGS )의 운영사가 아니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시)

기본 자격

- 협력기관은 보육공간을 구비하고 있거나, 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술개발·연구·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대학·연구기관

국내외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전문보육기관(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에 준하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협력기관 역할

- 협력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규과제의 기업 보육공간 제공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엔젤투자재원 조성 및 기업 엔젤투자

공동개발, 연구인력·장비 지원 등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기업의 후속지원 등

* 협력기관은 참여확인서, 양해각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기관의 경우는 불인정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 5월 31(), 18:00까지

 □ 신청 방법: 우편 및 현장접수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필수 구비요건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제외 및 불인정)

 □ 제출서류 안내

No

제출서류

수량

1

운영사 신청서 (확약서 포함)

9

(원본 1, 사본 8)

2

운영사 사업계획서 (제안서)

9

(원본 1, 사본 8)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간사 및 협력기관별 작성)

1

4

운영사 법인정관 (원본대조필)

1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필수 포함)

1

6

최근 3년간(‘19~’21)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 확인원)

1

7

협력기관(컨소시엄 시 참여기관별)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1

8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투자 후), 이체확인증, 검토보고서 등

(업력 7년 미만 투자기업 중 4차 산업혁명, 서울비전 2030 위원회

핵심산업 분야 핵심기술 보유한 기업만 해당, 최근일 기준으로 작성)

* 투자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소 10(10개사 자료) 이상

1

9

사업신청 구비요건 증빙서류

아래

 

투자

재원*

고유

(자본금)

투자재원 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출자계획 또는 확약서(해당시)

1

조합

(펀드)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등록 및 통보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조합원등록원부, 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출자확약서(해당시)

1

* 공동 주간사(해외투자기관)가 참여하는 경우, 공동 주간사의 투자재원도 필수 제출

보육공간

(BI)

기업 보육공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해당시) 등 필수 제출

* 컨소시엄(협력기관)을 통한 보육공간 증빙서류 일체

1

해외

법인기관

해외법인 설립증 또는 해외법인의 법적 증빙서류 등 필수 제출

* 컨소시엄(협력기관)을 통한 해외법인기관 증빙서류 일체

1

참여인력

컨소시엄(주간사 및 협력기관) 참여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과거 내역 포함)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

기타

- 기술창업 경험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Exit 증빙서류

-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 서류

- 투자관련 자격증 및 투자기업 보육, 멘토링 관련 증빙서류

정부지원(출자, 지원사업 등) 증빙서류

1

상기 실물 제출서류 외 신청서 일체(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등)를 스캔하여 USB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및 USB는 반환되지 않음


5. 신청 절차 및 일정 

                                                                              < 운영사 선정절차>

서면평가

(전담기관)

현장실사

(전담기관)

대면평가

(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서울시·전담기관)

협약체결

(운영사-운영기관)

 

* (전담기관)서울산업진흥원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접수 상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통합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6월 초)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보육·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인프라, 실적 등), BI 인프라, 투자실적 및 적법성 등에 대해 정량평가 실시

* 서면평가 결과는 신청기관 담당자 이메일 및 SBA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되며, 현장실사 일정은 현장실사 추천 대상기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현장실사 (필요시 6~7월 중)

제출된 현황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주간사, 보육공간 등) 필요시 실시. 오류수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결과 등 정정 반영

* 현장실사는 상황에 따라 평가 중 또는 평가 후 실시할 수 있음

 

 □ 대면평가(6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주간사 대표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대면평가 점수 부여

 

 □ 심의위원회(7월 중)

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사 최종 선정 및 추천권 배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40%) + 대면평가(60%)

 

 □ 협약체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운영사는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6. 지원사업 개요

  (추진체계) 市(총괄) → SBA(운영사 선정, R&D 자금 매칭) ↔ 운영사(기업 발굴, 선투자)

  (운영사 선정) 공개경쟁 방식으로 (창업)기업 발굴해 성장시킬 민간투자사 선정

 

< 운영사 >

 

 

 

지원자격: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기업 선발·투자·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서울시 소재 민간투자사

선정규모: 2개사 내외 (운영사별 연 9개 내외 창업기업 추천권 부여)

지정기간: 3년 후 중간평가 후 2년 단위로 연장


 □ (유망기업 선발) 운영사가 투자를 완료한 유망 기술 보유 스타트업 선발

 

< 수혜기업 >

 

 

 

지원자격: 7년 미만 서울시 소재 법인. 운영사로부터 투자유치 완료하고 추천을 받은 기업

지원분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AI, BT, IT, 드론, 핀테크, 블록체인, 로봇, 패션, 뷰티, 미디어콘텐츠, MICE )

자격제한: 직전년도 매출 40억원 초과 또는 운영사 포함 누적 투자금 40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선정규모: 12개사 내외 (운영사 추천 1.5배수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발)


 □ (R&D 자금 지원) 선정기업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후속 지원 연계

지원내용: 선정기업 당 2년간 최대 4억원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 예산사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직접비·인건비, 홍보/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총사업비의 15% 이상 기업 부담 (기존 25%,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의무 폐지)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시 시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징수 (일시납시 40% 할인)


7. 기 타 
 □
선정된 운영사는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라야 하며, 특히 지침의 표준 투자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기업의 선정은 운영사 선정 후 운영사에서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평가 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운영사 선정 후 1차연도부터 기업을 선발해 추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투자확약이 아닌 투자계약 완료 후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에만 추천 가능 (운영사가 보유한 3년 내 기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도 가능. 공고 상 지원 자격 및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

 

8. 문의처

 □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02-2222-3832, ahnsehoon@sba.kr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거나 세부내용은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