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2022년도 제3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세부2)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세부3) 신약임상개발」 선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2-09-08 | 조회수 | 568 |
출처 | |||
원문 | https://www.htdream.kr/businessParticipateNotice/addBusinessParticipateNoticeView.do | ||
시작일 | 2022-09-07 | 종료일 | 2022-09-07 |
첨부파일 |
2022년도 제3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세부2)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세부3) 신약임상개발」 선정 과제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후보물질단계 선정과제
② 비임상단계 선정과제
③ 임상1상단계 선정과제
④ 임상2상단계 선정과제
⑤ 단계 조정(비임상단계⟶후보물질단계) 선정과제
○ 선정 공고일: 2022년 9월 7일(수) ○ 협약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은 추후 사업단의 안내에 따라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https://iris.go.kr/)에서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선정결과 및 평가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후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사후상담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9월16일 18시까지 아래 문의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담일은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의신청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 사유 가.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다. 사업단 또는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라.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이의신청 불가 사유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 (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 등은 제외
② 이의신청 방법 - 이의 제기 시에는 전화 문의 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iris.go.kr/의 이의신청 메뉴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이의신청)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6379-3083, kddf_pm@kddf.org ○유선 문의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 이전글 2022년도 국산 백신(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장비 성능시험 지원 사업공고(~9.30 17:00까지)
- 다음글 2022년도 4차 코로나19 치료제 신약개발(임상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