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정보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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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9 | 조회수 | 1,39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481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우리처(의약품정책과)에서는 원료의약품 통관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료의약품 수입 시 제출하는 GMP 증명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GMP 증명서 외 제출할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