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정보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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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2,24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15 | ||
첨부파일 |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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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
2020. 7.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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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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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문은희 (☎043-719-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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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지영혜 (☎043-719-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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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합니다.
-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월 17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