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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2,24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15
첨부파일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dc0c5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1pixel, 세로 754pixel


     

   

2020. 7. 13.()

담 당 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문은희

(043-719-3651)

사 무 관

지영혜

(043-719-3664)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확정

조사·단속 처벌 근거로 활용…업계에서 이행토록 행정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단속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 29일부터 7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109 항목이 해당합니다.

   -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8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 17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