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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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9 | 조회수 | 44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540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31품목을 변경하고,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