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뉴트리플렉스리피드 4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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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8 | 조회수 | 86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xn--cw4b64ew6o.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159&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0.29)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 2021.10.29. 집행정지이나 2021.10.3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