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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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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9 조회수 1,94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561&isPopupYn=Y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8,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525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폼목은 별지 2와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3,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