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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8년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

2018년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2,19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4944&parentSeq=1004944&searchRltnYn=A
시작일 2018-01-26 종료일 2018-02-23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3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마케팅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개요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28억원, 55개사 내외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16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246개 업체)

 

* 24년차 지원 참여기업은 수출성과 우수기업(‘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9.6% 이상 증가)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신청 제외대상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아시아하이웨이, 중견기업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폐업중인 기업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3


평가내용

 

평가단계 : 요건심사 발표평가

 

평가항목

 

(요건심사)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평가항목

CEO의 수출의지

목표시장으로의 진출가능성

국내외 시장상황 인식도

수출마케팅 단장기 목표설정의 타당성

제품의 수출가능성

수행 프로그램(계획)의 타당성

해외마케팅 준비상황 인지도

수출증가율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설정의 적정성

고용 영향

선정 : 발표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사업신청 우선순위 및 지역별 신청현황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첫걸음지원 프로그램>

 

 

 

일반경쟁 후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당예산(10%) 범위에서 추가경쟁을 통해 선정

 

* 대상기업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 수출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수출바우처.com 접속

(www.exportvoucher.com)

참여기업 신청클릭

사업 신청 순위 등록

 

 

 

 

 

 

기업정보 및 신청서 작성

(2순위까지 등록 가능)

사업신청, 파일 첨부

제출클릭

 

 

 

 

 

 

제출서류 : 참여기업 사업신청서,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서, ‘14‘17년도 고용, 재무제표 및 직접수출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등

 

고용 : 14~’17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재무제표 : ‘14~’17년 표준재무제표(‘17년본 미발급시 세무사 확인본 제출)

수출실적(직수출) : ‘14~’17년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신청기간 : ‘18.1.26() 2.23() 18시까지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5


일정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전산등록)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서류제출)

 

‘18. 2. 23

 

 

 

 

평가 및 선정

 

요건심사, 발표평가 : 지방중소기업청

 

‘18. 3. 30

 

 

 

 

협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4. 12

 

6


기타 유의사항

 

수출바우처사업 사업은 최대 2개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 당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활용 불가

 

-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 법령,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관리 지침,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세부프로그램 수행시 발생한 부가가치세(VAT) 및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