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2018년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8-01-29 | 조회수 | 2,19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 |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4944&parentSeq=1004944&searchRltnYn=A | ||
시작일 | 2018-01-26 | 종료일 | 2018-02-23 |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3호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마케팅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
개요 |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8억원, 5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2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16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246개 업체)
* 2년~4년차 지원 참여기업은 수출성과 우수기업(‘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9.6% 이상 증가)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 신청 제외대상
①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
②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아시아하이웨이, 중견기업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④ 휴·폐업중인 기업
⑤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⑥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⑦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3 |
|
평가내용 |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평가항목 |
|
CEO의 수출의지 |
목표시장으로의 진출가능성 |
국내외 시장상황 인식도 |
수출마케팅 단‧중‧장기 목표설정의 타당성 |
제품의 수출가능성 |
수행 프로그램(계획)의 타당성 |
해외마케팅 준비상황 인지도 |
수출증가율 |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설정의 적정성 |
고용 영향 |
□ 선정 : “발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신청 우선순위 및 지역별 신청현황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 첫걸음지원 프로그램> |
|
|
|
|
◦ 일반경쟁 후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당예산(10%) 범위에서 추가경쟁을 통해 선정
* 대상기업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 수출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4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
|||||
수출바우처.com 접속 (www.exportvoucher.com) |
▶ |
‘참여기업 신청’ 클릭 |
▶ |
사업 신청 순위 등록 |
▶ |
|
|
|
|
|
|
기업정보 및 신청서 작성 (2순위까지 등록 가능) |
▶ |
사업신청, 파일 첨부 |
▶ |
‘제출’ 클릭 |
|
|
|
|
|
|
|
◈ 제출서류 : 참여기업 사업신청서,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서, ‘14∼‘17년도 고용, 재무제표 및 직접수출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등
① 고용 : ‘14년~’17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② 재무제표 : ‘14년~’17년 표준재무제표(‘17년본 미발급시 세무사 확인본 제출) ③ 수출실적(직수출) : ‘14~’17년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
□ 신청기간 : ‘18.1.26(금) ∼ 2.23(금) 18시까지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5 |
|
일정 |
신청ㆍ접수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전산등록)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서류제출) |
|
∼‘18. 2. 23 |
⇩ |
|
|
|
|
평가 및 선정 |
|
▸요건심사, 발표평가 : 지방중소기업청 |
|
∼‘18. 3. 30 |
⇩ |
|
|
|
|
협약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8. 4. 12 |
6 |
|
기타 유의사항 |
□ 수출바우처사업 內 사업은 최대 2개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 당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활용 불가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관리 지침,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세부프로그램 수행시 발생한 부가가치세(VAT) 및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