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52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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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1,82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613 | ||
첨부파일 |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호, 보험약제과 3870(2019.10.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제3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11. 20.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붙임 품목에 대해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재 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판결선고일은 미정이며, 추후 판결선고 되면 공지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