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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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5 | 조회수 | 1,83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52&pageIndex=1 | ||
첨부파일 |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우리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을 2019. 3. 15.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결정(3.15.)으로 붙임의 품목은 2019. 5. 31.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한국노비티스 |
써티칸정 4품목(붙임 참고) |
(당초) 2019.3.15.까지 (연장) 2019.5.31.까지 |
붙임: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4품목) 1부
※ 약가파일은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