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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 상표법 시행

독일, 개정 상표법 시행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865
국가정보 유럽>독일
출처 Mondaq
원문 mondaq.com

 • 2019년 1월 14일, 독일 개정 상표법이 2019년 1월 14일자로 시행되어 새로운 제도가 독일 상표 실무에 도입된다고, 글로벌 온라인 사설 보도매체인 ‘mondaq’이 보도함

- (배경) EU 지침(Directive 2015/2436)에 따라 EU 회원국의 국내 상표법에 도입할 것이 강제되는 조항 및 다수의 권고 조항을 독일 상표법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주요내용) 독일 개정 상표법1)은 등록 가능한 상표의 범위 확대, 등록 가능한 사항의 추가, 독일 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DPMA)의 권한 확대, 상표권 침해 우려 상품의 세관 압류제도 강화 등이 있음

(1) 등록가능한 상표의 범위 확대
∙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표장의 요건에서 “시각성”의 요건이 삭제됨
∙ 특허청 및 일반 공중이 상표 보호의 대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정할 수만 있다면 시각성이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유형의 출처표지라도 독일에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게 됨
(2) 등록 가능한 사항 추가
∙ 자타상품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 아니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속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표장(Gewährleistungsmarke)을 독일 상표제도 하에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상표 실시권자는 실시권의 유형, 범위, 조건 및 변경사항 등을 DPMA에 등록할 수 있고, 이는 국제상표등록에서 독일이 지정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상표권자는 무료로 상표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됨
(3) DPMA의 권한 확대 및 상표권 침해 우려 상품의 세관 압류제도 강화
∙ 구법 하에서는 DPMA가 행정절차로써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식별력 흠결 등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상표의 불사용 주장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의 상표 사용 소명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는 선(先) 권리의 존재 등 상대적 사유에 기인한 상표 등록 취소 권한도 특허청에 부여함(2020년 5월 1일 발효 예정)
∙ 구법에서는 상표권 침해 우려 상품의 경우에도 그 상품이 EU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독일을 단순히 경유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의 개입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침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 경유하는 상품을 압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