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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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4,57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원문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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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정정고시에 따른 신청방법 및 EDI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변경 전 등록기준
※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나.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2018.12.31.(화) 18:00 ∼ 2019. 1. 1.(수) 09:00
산정특례 관련 WEB EDI / KT-EDI 업무 전반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 첨부파일 수정사항(최종수정일자 ‘19.1.8.) … 붙임 7 파일 참조
※ 암 및 결핵 등록기준은 별도의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