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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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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4,57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2018.12.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정정고시에 따른 신청방법 및 EDI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① 신청일자와 진단확진일자 모두 2019.1.1. 이후인 경우
    - 변경 후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식으로 요양기관 EDI 및 공단 지사 접수 가능

  ② 신청일자가 2019.1.1. 이후 건으로 진단확진일자가 2018.12.31. 이전이면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신청하거나 본인의 재등록 기간 내 재등록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공단 지사로 방문/팩스 제출
    - 변경 전 등록기준으로 등록신청 (등록신청서식은 변경 전·후 모두 제출 가능)
      → 단, 변경 전 등록신청서식으로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나.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 작 업 명 : 고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등
  - 중단일시 : 2018.12.31.(화) 18:00 ∼ 2019. 1. 1.(수) 09:00
  - 중단업무 : 산정특례 관련 WEB EDI / KT-EDI 업무 전반
    · 산정특례 등록신고, 반송확인, 산정특례 대상자 자격조회(M2,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통) 불가
    · 산정특례와 무관한‘수진자·외국인 자격확인’업무는 가능
      [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자격확인/수진자자격확인, 외국인자격확인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 첨부파일 수정사항(최종수정일자 ‘19.1.8.) … 붙임 7 파일 참조

 

붙임
 1. (고시 제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정정고시)
 2.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수정)
 3. (별표4)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4.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5.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7. (별표4), (별표4의2)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 수정사항 일람
 

※ 암 및 결핵 등록기준은 별도의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