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의료급여] 고시 제2018-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8-12-10 | 조회수 | 1,99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122&pageIndex=1 | ||
첨부파일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2018.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 주요 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안 제17조의2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안 제22조, 안 별표1 제4장제1호(7)·(8)·(13), 안 별표2)
○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6항)
○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별지 제20호 내지 제20-2호서식)
※시행일 : 2019년 1월 1일(화)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