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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2,70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570300
첨부파일

드디어 ‘ICT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졌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 특례부여,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규제개선 완료

 

- 신청에서 지정까지 한 달 이내 신속 처리 -

-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하여 2월 14일(목)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38조의2 등)에 근거(’19.1.17일 시행)

o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9건(신청기업 기준으로는 10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 카카오페이,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

o 그간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2.8일) 등을 추진하여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o ‘16년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일본 등은 핀테크인공지능스마트시티등의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 서비스 선점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o 그간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규제 혁신’이었는데,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늘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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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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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현행 규제) 지금까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o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도 의료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실증이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o 휴이노는 애플의 애플워치4(‘18.12월 서비스 실시)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15년)하였으나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동안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o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활용하여,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였다.

o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하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19.3월 예정)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o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병·의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o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증특례에 의사의 진단·처방은 포함되지 않음

(기대효과 및 해외사례) 이번 실증으로환자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o 의사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o 아울러, 환자의 불편 감소 및 안전 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증진이 예상되며,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등 해외에서도 태블릿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안건2)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내용) 카카오페이,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모바일(알림톡, 문자메시지 등)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이 필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주민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88byte)로서 원래의 입력 값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됨
※ 연계정보 예시 :
Uq36GYXUfJsBWS7Fz/cQmuWQX8/SRK3p(
⋯⋯⋯⋯중략⋯⋯⋯⋯)UyWMeKtYtsAskXidwUoKyDSAL3a==

(현행 규제) 현행 정보통신망법본인확인기관행정·공공기관(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보유)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o 관련 고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o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 >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시 대상 예시

기관명

서비스 대상

기관명

서비스대상

1

외교부

여권만료 안내

8

근로복지공단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서 등

2

국방부

예비군 훈련통지

9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납부 안내

3

경찰청

교통범칙금 고지 등

1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4

병무청

입영통지서

11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금 납입고지

건강검진안내 등

5

국세청

국세 납입고지서 등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금 심사관련 통지

6

지자체

(서울시 등)

지방세, 민방위 통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운행제한 과태료 고지

1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안내등

7

국민연금공단

연금가입안내

14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미납요금안내

(기대효과 및 해외사례) 동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공공행정기관 고지서의도달률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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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의 경우, 중국 등에서모바일메신저(텐센트 ‘위챗’ 등)를 통해 수도·전기요금 납부 고지, 출생·혼인신고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안건3)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EMB00001d2404dd(신청 내용)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App)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규제 현황) 현행약사법령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는 임상시험실시기관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o ‘15년 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그간 온라인을 통한 모집광고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결과) 식약처는 올리브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공지(2.13일)함으로써규제 개선을 완결하였다.

o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한 모집공고 기준 등도 함께 제공하였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임상시험 매칭률 향상(15%→40%), 모집기간 단축,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며,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o 과제 발굴신청 단계에서는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굴하고,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적 해석, 특례범위 설정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일반상담(043-931-1000), 전문 법률상담(043-931-1004) 등 제공

심의 단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초기에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유연하게 운영하여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 사업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별로 ‘릴레이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확산, 오프라인 현장 소통 국민과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수단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ㅇ 법령의 금지나 미비에도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결과보고서 제출 등 철저히 사후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o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