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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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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482
국가정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7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서 주성분명 기재 원칙을 삭제하고한약재의 포장단위 기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품목허가·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서 주성분명 기재 원칙을 삭제함(안 제10)


한약재의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기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8)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이동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