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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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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692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7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4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22.12.7. 일부개정, 2023.3.8. 시행) 개정으로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에 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는 별지77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77호의서식 삭제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변경(안 제5조 및 제7)


적응증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쉽게 수정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안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