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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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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제186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제186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39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6호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안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 1. 31. ~ '23. 2. 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