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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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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64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7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88


약사법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3, 2022. 10.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감초의 기원종에 기존종과의 규격 부합성 및 국내 재배가능성 등이 검증된 종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감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함또한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제약업계의 수요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 일반정보를 최신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하여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감초품목의 기원에 검증된 종 추가 및 추가된 종에 대한 성상 반영(안 별표 4)


일반정보에 유세포 분석법효소결합 면역 흡착 분석법(ELISA), 면역 블롯 분석법 추가(안 별표 6)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