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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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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454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454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49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7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5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 2022. 1. 24.)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롭게 품목 허가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등 13개 제제에 대하여 국가출하승인 시료량과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고품목허가사항 중 포장단위 추가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가출하승인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