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관련 법령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의약품 관련 법령

글자크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2-433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2-433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55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9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9, 2021. 4. 5.)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 등 중 혈장분획제제의 허가 개선(품목허가 받을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하고심사자료의 종류 중 가교자료 요건의 명확화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이상사례” 기재 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완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허가심사 요건과 조화를 추진하는 등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 범위를 확대하고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를 명확히 함 (안 제3)


심사자료의 종류 중 가교자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료범위 명확화(안 제7별표 9)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이상사례 기재범위를 약물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안 제17)


생물학적제제의 완제의약품 시험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안 제28)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


전자우편 blue27@korea.kr


팩 스 (043) 719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