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약품 시장 현황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시장정보> 의약품 시장 현황

글자크기

유럽의회, 의약품 추가적 보호증명 제도 개정안에 대한 최종보고서 채택

유럽의회, 의약품 추가적 보호증명 제도 개정안에 대한 최종보고서 채택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3,228
국가정보 유럽>유럽연합
출처 Wolters Kluwer
원문 http://patentblog.kluweriplaw.com/

201912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의약품의 추가적 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제도1) 개정안에 대한 유럽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함2)

- (배경) SPC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초안3)은 작년 5월 유럽의회에 제출되었고, 유럽의회에서는 이를 법사위원회에 넘겨 검토하도록 하였음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SPC 보호 의약품을 SPC 만료 후 즉시 공동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생산 및 저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제조면제(manufacturing waiver)SPC 만료 즉시 유럽연합(EU) 시장에 진입(day-1 entry)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호 대상 제품을 제조 및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에까지 확장되어야 함

제조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SPC를 부여한 국가의 특허청과 SPC 권리자에게 직접 서면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제조 개시일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함

제조면제가 적용되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의 비밀정보 및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강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제조를 수행하는 부지의 정확한 주소의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며 제조가 이루어지는 EU 회원국명의 기재로 충분함

제조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특허청은 관련 SPC 번호만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제조사가 통지한 나머지 어떠한 정보도 공시되거나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함

제조자(maker)”에 대한 정의를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제3국에 수출하거나 SPC 유효기간의 마지막 2년 동안 저장할 목적으로 제품 또는 그 제품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자로 함

개정 규정은 SPC의 기초가 되는 특허의 만료일이 202111일 이후인 경우와 개정 규정의 효력 발생 이후에 SPC가 신청된 경우에 적용됨

1) 추가적 보호증명(SPC) 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하여 특허받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함.

2) 법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mode=XML&reference=A8-2019-0039&language=EN

3)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18:317: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