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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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7 | 조회수 | 656 |
국가정보 | 아시아>대만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9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회수의무자는 의약품등의 회수를 완료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은 회수 적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판매처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회수 점검을 실시한 후 회수종료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공중보건위기상황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처 수와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수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 이상을 선정하여 의약품등 회수점검표에 따라 회수 적절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검대상 업체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