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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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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61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243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Brorphi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시-엔(2C-N) 등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