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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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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1,56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5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기준 중 면역독성, 발암성, 흡입독성시험 등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공인한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한 의약품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무해용량 무독성량의 각 정의규정에 차이가 없고 확실중독량 또한 실제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조 개정)


. 면역독성시험에 면역표현형 시험과 숙주저항능 시험을 추가하고 발암성시험에서는 한계용량을 추가하며 흡입독성시험에서는 노출농도, 노출방법과 시험방법 등을 수정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국제조화하여 개선된 시험기준 마련과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함(안 별표 1, 2, 6, 7, 10, 11, 12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7.19.~2021.9.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022.2.25.) : 비중요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