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1,26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3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458호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1호, 2021. 7.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규격 및 일반시험법을 최신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폭발성 시약(피크린산) 사용규제에 따른 대체시험법 마련(12건, 의약품각조 제 1부, 일반시험법 철시험법)
나. 확인시험 현대화(16건, 의약품각조 제 1부)
다. 국민신문고 요청사항(시스템적합성 신설, 시험법 오류 정정 등) 반영 및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개발 등(16건, 의약품각조 제 1부 및 2부)
라. ‘의약품 시험방법 베리피케이션’ 신설(1건, 일반정보)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