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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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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7 조회수 3,182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원문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4_view.asp?dnSeqNo=1635&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2726호(2019.05.16))에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019.6.7.(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이메일:gmptalk@korea.kr, 팩스:043-719-275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