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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2,90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2098&parentSeq=1012098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해외규격) CE(유럽), FDA(미국), CCC(중국) 등
** (지원비율) ‘18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은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
 
지원대상은‘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1차 모집*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1차 모집 절차를 통하여 268개사(총 820건의 해외규격인증) 선정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회 교육을 실시, 91개사가 교육을 수료했고 향후 7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심화교육 실시(6~8월) 예정지역은 서울, 경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이며, 신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6월 3일(월)부터 6월 28일(금) 18:00까지이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붙임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