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8-04-18 | 조회수 | 2,47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13990&sitecode=2018-04-18&cmd=v | ||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330호, 2016.10.28)에 따른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및 의약품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원개발사 품목'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18.4.18.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