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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 포괄·비포괄 기준정보」 실시간 제공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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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2,43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959&pageIndex=1 | ||
첨부파일 |
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 포괄·비포괄 기준정보」 실시간 제공
- 신포괄 참여병원 실시간 연계 · 활용 조회 서비스 개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 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제공했다.
◈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 서비스
(정의) 신포괄수가 기준정보(포괄 · 비포괄 목록 등)를 개방하여 누구나 손쉽게 화면과 연계해서 개발·활용하도록 제공한 공개형 실시간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조회서비스 * OpenAPI: 인터넷 이용자 또는 개발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데이터셋>OpenAPI>신포괄수가 기준정보 조회서비스 검색>활용신청>자동승인>이용 |
□ OpenAPI서비스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코드별 포괄·비포괄 구분기준과 적용시작·종료일자 등 신포괄 급여코드내역 정보를 실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 공개되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는 총 13만 여 목록(‘19년 11월말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월 평균 900여 목록이 변경·추가됐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심사평가원 신포괄기준 정보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터넷 이용자 및 개발자 등 관심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사용 가능하다.
* 신포괄지불제도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
□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는 진료비 산정 시에 포괄 · 비포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병원이 매번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일일이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며,
○ “참여병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포괄 기준정보 OpenAPI 서비스 제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