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정보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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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2,08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4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
배 포 |
2019.5.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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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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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오영진 (☎043-719-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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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장경희 (☎043-719-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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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월 16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 ▲3D프린팅(4개) ▲건강기능식품 등(5개) ▲신약(2개) ▲신의료기기(2개) 등 총 13개 과제입니다.
○ 주요 과제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방안 마련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입니다.
■ 3D프린팅
○ 동일 제조소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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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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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기 제조소를 두 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공동으로 제조소로 등록 불가
*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면 직접 제조소 설립 또는 제조위탁 가능. 다만, 제조위탁의 경우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기술관리가 어렵고 첨단기술이 위탁제조소에 종속될 우려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등을 공동제조소로 시범운영** 후 허용방안 마련 (‘20.3월)
*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지원 센터(대구) 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 **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19.8∼12월) 실시 후 공동제조·품질관리체계 관리방안,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처분적용 등을 포함한 허용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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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신규 중소기업들의 초기 제조설비 구축 부담* 완화 및 국가 제조지원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으로 자립화 기반 마련
* 의료기기용 3D프린터 등 제조장비 구축 비용 : 최소 10억원 |
○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임상시험 수행 자료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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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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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원재료이면서 유사 인체부위에 적용해도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임상시험 필요 →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 가능한 범위 확대* (‘19.6월)
* ①해당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자료 대신 이와 동등(사용목적, 재료, 부위 등)한 기존 의료기기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제품의 대상 범위 확대(1,2등급 → 3등급** 일부 추가) ②인정되는 전문학회지 범위 확대(SCI → SCIE 추가) ** 인체 위해도에 따라 1∼2등급은 저위험 의료기기, 3∼4등급은 고위험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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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자체 임상시험 수행 자료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 * 임상시험에 평균 2년, 2∼3억원 소요 |
■ 건강기능식품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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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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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구비, 이중 조사·평가 부담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 :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 간소화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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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 절감 →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에 약 5개월, 4.5억원 소요 * 업체 현황(’18.9월 기준) : HACCP 인증 업체 10,659개,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업체 260여개 |
○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표시를 면제하여 제품 표시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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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세트포장 식품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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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세트포장하여 온라인 판매시,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필요
세트상품의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트포장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표시 면제 (유권해석, ‘1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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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온라인 거래 특성에 맞도록 식품정보 이중표시 부담 완화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자료> 신규과제 13건 목록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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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13건 목록 |
연번 |
건의 과제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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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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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기 제조소를 두 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공동으로 제조소로 등록 불가 → 초기 설비 투자 부담* 등으로 시장진입에 애로
*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면 직접 제조소 설립 또는 제조위탁 가능. 다만, 제조위탁의 경우 지속 적인 공정개선과 기술관리가 어렵고 첨단기술이 위탁제조소에 종속될 우려 |
시범운영 |
‘19.8~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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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등을 공동제조소로 시범운영** 후 허용방안 마련
*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지원 센터(대구) 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
**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 |
허용방안 마련 |
’2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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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의 품질책임자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 허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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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는 자체 품질책임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나, 3D프린팅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움 → 산업화 진입 장벽으로 작용 |
시범운영 |
‘19.8~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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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활용 시범운영 실시 후 공동제조·품질관리체계 관리방안,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처분적용 등을 포함한 허용 방안 마련 |
허용방안 마련 |
’2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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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D프린팅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시 임상시험자료 제출 부담 완화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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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원재료이면서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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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자료로 인정 가능한 범위 확대*
* ①해당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자료 대신 이와 동등(사용목적, 재료, 부위 등)한 기존 의료기기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제품의 대상 범위 확대(1,2등급 → 3등급** 일부 추가), ②인정되는 전문학회지 범위 확대(SCI → SCIE 추가)
** 인체 위해도에 따라 1∼2등급은 저위험 의료기기, 3∼4등급은 고위험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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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FOOD 3D프린터를 통한 식품 제조판매 허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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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을 통한 식품 제조판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 시장진출에 애로 |
식품위생법 |
신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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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FOOD 3D프린터 제조·판매)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 영업 신고없이 가능 -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구성품은 관련 규정(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질(종류)로 제작 필요
②(3D프린터를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 기존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등에 적용되는 영업허가, 시설기준 등 충족시 식품 제조·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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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바이오의약품 등 안정성 시험시 일부 시험 생략 허용범위 확대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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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량이 다른 3가지 이상 제제의 경우, 중간 분량 제제는 자체 시험을 생략하고 최고 분량과 최저 분량의 시험자료 활용이 가능하나, 바이오의약품은 적용 제외 → 중간 분량 제제 시험에 따른 비용 부담 |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고시)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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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이오의약품도 중간 분량 제제 시험 생략 허용 (‘19.12월)
* 국제 브래케팅 안정성 시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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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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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실사보고서(PIC/S GMP Inspection Report) 제공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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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의약품 수출시 해당국에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소에 대한 실사보고서(PIC/S* GMP Inspection Report)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 실사보고서 제공 요청
*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제조소 실태조사 후 GMP 증명서만 발행하고, 실사보고서는 미발행 |
행정조치 |
신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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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시 국문 실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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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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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구비, 이중 조사·평가 부담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 :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고시)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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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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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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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이보충제(supplement) 등에 사용중인 의약품 원료*인 경우라도 국내 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불가
* (예) 에키네시아 : 국화과 식물로 감기 예방에 효과적 → 해외에서는 식이보충제 뿐만 아니라 캔디, 차 등 일반식품에도 사용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 부처 기발표 (‘19.4.18.) |
‘19.9월
※ 규정개정 전 유권해석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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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이보충제 등에서 사용되어 안전성과 기능성이 인정된 일반의약품 원료는 건강 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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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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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섭취량 평가 자료로 최근 5년간 국내 섭취량 자료만 인정(타 국가의 섭취량 자료는 불인정) → 국내 에서 별도 독성시험 수행 등 원료 개발 부담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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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식이보충제 등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서 해당 국가에서 인정 하는 자료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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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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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세트포장하여 온라인 판매시,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필요 |
행정조치 (유권해석) |
‘19.4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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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상품의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트포장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표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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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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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을 가진 기존의 주성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품목제조신고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부처 기발표 (‘19.4.18.)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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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이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 신고를 새로이 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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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식약처,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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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통*’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산소 발생 시스템’은 산소를 자체 발생 → 구입 약가가 없어 보험료 청구 불가
* ‘산소통’의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분류되어 산소 구입 약가(산소통 교환·리필비용)를 건강보험료로 청구 가능 |
행정조치 및 약제| 개정
* 부처 기발표 (‘19.2.28)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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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 품목 허가 후 보험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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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료기기의 전자부품 변경 허가 간소화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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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완제품 허가 이후 부분품 사양, 디자인 등 변경시 신제품에 준하는 변경 허가 필요 → 절차 복잡, 시간·비용 부담 |
가이드라인 마련 |
’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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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부품 변경에 따른 사례별 변경허가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