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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336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60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전체 ->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2024년 3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