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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 의약품 동등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 운영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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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69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624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 알림>
우리 처(허가총괄담당관)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제약 업계의 제네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 · 공고 절차'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 공고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