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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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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83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1060/list.do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 (민원인 안내서)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관리계획 중 시판 후 조사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