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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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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1,10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mfds.go.kr/brd/m_76/view.do?seq=150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