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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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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3 | 조회수 | 1,47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01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3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