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식> 공지사항

글자크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1,69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1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3 8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적용하도록 하여 관리 강화합니다.

   - 또한 사용 마다 멸균  성능 평가하고 있어 오염 우려 낮은 의약품(: 산화에틸렌*) 경우에는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품 특성 반영 있도록 했습니다.

     * 미국·유럽·일본의 경우도 GMP 미적용 대상으로 관리

  안전성 정보 보고기한 기존 15 이내’였지만 정보의 내용·수준·시급성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하여,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회수 조치 정보 15 이내’에서 3 이내’ 보고기한을 단축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