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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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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1,563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