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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89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61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 21 행정 예고합니다.


     *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 :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약국‧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활용하여 보고할 있도록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 10 12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 제출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