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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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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2,372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09&pageIndex=1 | ||
첨부파일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54곳
-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2월 13~26일 소명기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 월단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반기(6개월) 평균
<표1>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
업체 수 (개소) |
계 |
302 |
100% |
159 |
95%이상 |
127 |
95%미만 |
16 |
-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월단위 산출)
<표2>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일련번호 보고율 |
|
일련번호 보고율 |
업체 수 (개소) |
계 |
302 |
100% |
259 |
1-2회 미달성 |
35 |
3회이상 미달성 |
8 |
○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시 보고율 55%미만
□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표3> 2019년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
업체 수 (개소) |
계 |
2,794 |
90%이상 |
2,403 |
80%이상 |
253 |
70%이상 |
68 |
60%이상 |
35 |
55%이상 |
4 |
55%미만 |
31 |
○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2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